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법제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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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알렸다.


법제처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한다.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제처는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한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공청회 중계에 앞서 이날부터 11일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를 공청회 당일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의 질의·응답 진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다음달 25일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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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공청회 외에도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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