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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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후배들과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베이직'은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공지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표는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다"며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타다'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었다"며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혁신이라고 하셨던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렸다"며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달라.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금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명· 반대 8명·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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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방식 그대로 사업할 수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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