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출한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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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인에게 사진 파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이름은 없으나 성과 나이·거주 동·가족 직장 및 학교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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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은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가며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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