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검사항소 없어 아내 징역 7년까지만 가능"
앞서 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남편 형량 아내와 맞출 수밖에 없어 감형 불가피"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2·왼쪽)씨와 B(19)양이 지난해 6월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2·왼쪽)씨와 B(19)양이 지난해 6월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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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아내에 대해 따로 항소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 모두 양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실수하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A(22) 씨와 아내인 B(19) 씨 부부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2심 1차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성인인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소년범 아내(19)에겐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짧게는 징역 7년, 길게는 징역 15년의 형을 살게 하는 부정기형(不定期刑)으로 소년범 선고 때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의 항소심 형은 1심보다 감경될 전망이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B씨가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또한 B 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어 1심에서 A 씨가 받은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딸 C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부부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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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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