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획득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의 단독시행 정비사업이다.
답십리17구역 재개발 사업은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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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에 이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1년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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