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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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반, 금융인프라반, 금융시장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지난 4일부터 비상대응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매일 비상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부문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반은 지원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ㆍ문제점 해결을 맡게 된다. 금융인프라반은 인프라기관별 대체시설, 인력 분산운영 등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한다.


금융시장반은 주식ㆍ채권ㆍ외환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한다. 주식ㆍ채권ㆍ외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공매도 제한 등 대응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증시안정펀드를 집행하거나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는 등 조치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올려놓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내수 급감으로 다중이용업소, 내수업종 등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대출ㆍ채무조정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가장 수요가 많은 보증부 대출의 보증심사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보증심사 관련업무 중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거나, 현장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기주총 안전개최를 위한 대응요령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상장기업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코넥스협의회는 금융위와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정기주총 안전개최를 위한 대응요령'을 이날 배포한다. 위임장,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주총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 권장, 발열이 있는 주주 등은 별도 장소에서 참석ㆍ의결권 행사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4일까지 7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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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기은과 신보의 일선 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현장청취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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