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 군포 -1로 교통정리
혼란 최소화·'공룡선거구' 비판여론 의식
'지각처리' 책임 못 면해…다음주 본회의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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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여야가 거부하고 새로운 획정기준을 제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는 2개로 늘리고 경기 군포시 선거구는 하나로 줄이는 선거구가 다음주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미래통합당 심재철ㆍ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4일 심야 협의 끝에 획정 기준에 합의, 이 같은 내용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했다.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안을 수용하지 않고 하루 만에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획정위가 자체안을 만들게 된 것은 여야 탓이 크다. 그간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의 독촉에도 한달 여 가까이 선거구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가 자체 획정기준을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결국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공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다. 각 당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랬던 여야가 획정위 자체안을 거부하고 하루 만에 합의한 것은 획정위의 안이 예상보다 변화의 폭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앞서 세종ㆍ순천ㆍ춘천ㆍ화성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다른 4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의 반발이 거셌고, 그 여파로 6개 시ㆍ군이 합쳐진 공룡선거구까지 등장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합의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최종적으로 세종 1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다른 1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등 변화가 최소화됐다. 춘천ㆍ순천도 분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순천과 춘천 지역 일부를 다른 지역구에 떼 인구 상한선을 맞춘다. 현행법상 위반이지만 선거법상 예외 부칙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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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획정까지 3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로 잡은 5일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결국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시한인 6일도 넘겨, 확정시한인 오는 16일 전 가까스로 통과되는 셈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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