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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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방식 그대로 사업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빌리티업체들은 숨통이 트였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며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들 업체는 기존 택시와 결합해 브랜드 택시를 키우거나 운송사업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면 중개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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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은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면서 "참담하다"고 적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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