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달 중 조기시행…전 직원 임금 33% 일괄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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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370 전일대비 500 등락률 -6.35% 거래량 332,189 전일가 7,87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유류비 상승에도 이 항공사들은 장기적 수혜?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1013억원…"통합 준비·화물 매각 영향"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이 이달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을 조기실시, 임금의 33%를 일괄 차감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 국이 한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는 등 시시각각 경영환경이 악화해서다. 코로나19로 주 수입원인 장거리 노선의 운항이 대거 줄어들면서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ㆍFull Service Carrier)마저 빈사 상태에 내몰리는 양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구안 강화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무급휴직,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발표한 지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 추가 강화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1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이달 중 조기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이달 임금은 약 33%씩 일괄 차감된다. 임원들도 급여 반납 폭을 키운다. 한창수 사장은 급여 전액(기존 40%)을 반납하며 임원은 50%(기존 30%)를 자진 반납한다. 각 조직장도 급여의 30%(기존 20%)를 반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구안 강화책은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전 세계 각 국이 한국발 여객의 입국을 잇따라 통제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가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80개국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에 지난주 구주에서만 리스본ㆍ베네치아ㆍ로마ㆍ바르셀로나ㆍ이스탄불 노선에서 운휴 및 감편을 단행한 상태다. 노선이 줄면 그만큼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항공사의 현금 유동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각 국이 한국발 여객의 입국을 막아서면서 현재로선 비행기를 띄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면서 "기존 3~5월 진행키로 했던 무급휴직을 이달 중 실시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파급효과가 FSC로 번지면서 항공업계가 느끼는 위기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지난주 주요 매출처인 미주(호놀룰루ㆍ샌프란시스코ㆍ보스턴ㆍ뉴욕ㆍ시카고ㆍ워싱턴ㆍ댈러스), 구주(텔아비브ㆍ밀라노ㆍ바르셀로나ㆍ마드리드ㆍ빈ㆍ자그레브ㆍ이스탄불)에서 대거 비운항 및 감편, 기재축소 등을 단행한 상태다. 지난해 매출액 중 미주ㆍ구주 비중이 도합 48%에 달하는 대한항공으로선 적잖은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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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현재까진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 않지만, 시간 문제란 평가도 나온다. 운항중단 및 감편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한항공 등 FSC 들도 대형기를 위주로 사실상 주기장에 장기주기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한항공도 경영권 분쟁 문제가 일단락 되면 유휴인력 해소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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