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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에 둘로 나뉜 모빌리티 업계…타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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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비정상적인 택시업계부터 정상으로 바로 잡을 때"
모빌리티 업체 7곳 "개정안 통과되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정안 국회 처리 미지수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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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가 둘로 쪼개졌다. 크게 보면 타다와 타다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합법적이고 이용자와 택시기사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타다를 금지하는 법을 택시노사가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불법적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택시의 근로조건부터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인 카카오 까지 택시회사를 인수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이제는 택시노사가 나서서 생계가 어려운 택시기사의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일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택시업자들만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면서 "타다는 1년 동안 꾸준히 드라이버들의 일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왔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이동을 줄여도 그나마 타다가 버티는 이유"라고 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택시정책을 업자들에게 끌려 다녀 이 지경을 만든 국토교통부와 택시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고민할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택시업계부터 정상으로 바로 잡을 때"라며 "수십만의 택시기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계부터 보장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맞섰다. 그동안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왔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벅시 등 모빌리티 업체 7곳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이번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국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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