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ㆍ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9억 기준 LTV 50ㆍ30% 적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50%와 30%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ㆍ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가 이 같이 강화된 방식으로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기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LTV 규제 비율 60%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분에는 50%로 낮아진다. 또 9억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과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현행 규정이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내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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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ㆍ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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