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광주신보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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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6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광주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이 추천한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7%~1.0%로 우대적용하며, 대출금리도 최대 0.7%포인트(p)까지 특별우대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광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도 조기 출연해 피해기업의 숨통을 트이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 상생발전을 이루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지역경기 침체가 더욱 가중됨에 따라 여행업, 숙박업, 음식업 등을 영위중인 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최대 1.3%포인트의 특별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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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 원,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5000만 원을 특별출연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경영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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