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코로나 19’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응
검사·격리 거부 등 예방조치 위반자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와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포, 업무방해 등 총 2건을 수사해 2명을 검거했으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사법처리 하고 있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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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인터넷상 마스크 판매 사기 등 20건,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유포사건 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와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사재기·판매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 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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