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페이퍼코리아 의 시간외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이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일시는 25일 오전 9시다.
이 회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비율 66.67%)를 결의했다"며 "최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제109회 전환사채 중 100억원의 전환권을 행사했다. 이 자본잠식은 감자 기준일인 다음 달 5일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