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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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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으로 24일 오전 지방청 계장급 이상 회의를 했다. (사진제공=서해해경청)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으로 24일 오전 지방청 계장급 이상 회의를 했다. (사진제공=서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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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4일 오전 지방청 계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및 평택해경 소속 의무경찰 확진 판정 관련해 청사와 직원·의무경찰 대상 감염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4시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했고 적극 대응 중이다.

‘코로나19’의 청사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 직원 출입 시 체온측정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이 없는 자만 청사 내 지정된 장소(민원동 쉼터)에서만 담당 직원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감염위험이 많은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에서는 대민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어선 검문검색과 순찰 등을 지양토록 했으며, 부서별 방역담당을 지정·운영해 방역 조치를 강화 중이다.


특히, 도서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이송 전 승조원에게 마스크·보호복 등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감염 의심자 이송 대비, 별도 격리구역 마련 및 이송 종료 후에는 양성판정을 대비해 운용 요원 대상 자체방역을 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적극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코로나19’의 해상으로의 유입방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비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펼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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