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한국당 무효 헌법소원 청구…"법 위반 불법조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무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들은 위성정당, 사실상 불법조직인 미래한국당으로 인하여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당했다. 또 평등권을 침해받고, 헌법 제8조인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이러한 불법조직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조직과 정의당 및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선거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은 "개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적 선거와 정당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보장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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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법상 등록 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정의당은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추적하여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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