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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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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