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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5억2751여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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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4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억원대 판돈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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