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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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경영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증금을 출연하고 13일부터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북구 1억 원, 광주은행이 5000만 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22억5000만 원을 신용보증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북구 창업학교 수료자 신규 창업 시 최대 3000만 원) 특히 북구는 대출일로부터 2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 ▲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특례보증금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광주신용보증재단 북구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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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조기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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