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평일휴업으로 바꿔주오

면세점은 세제감면해주오

대형마트는 수년째 성장 둔화

면세점, 전년대비 매출 반토막


절벽에 선 유통업계 절규 "평일휴업으로 바꿔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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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시름하는 유통업계가 "규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수년째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유통기업 매출은 전년 대비 급감하고 있다. 특히 잇따른 임시 휴업과 매출 감소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을 닫는 점포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마트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의무 휴무일 지정(공휴일 중 매월 2회)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중 의무휴업일 지정은 마트의 수익성 둔화의 시발점이 됐다. 지자체와 협의해 정기 휴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안이 통과된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이후 8년여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형마트는 전체의 10~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1명 다녀갔다는 이유로 유통 점포는 3~5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문을 연 점포에도 손님이 뚝 끊겼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유통 기업은 하루에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라도 의무 휴업일은 한 달에 두 번 유지하되 요일은 기업 자율로 맡기는 규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학회장은 "오프라인시장은 온라인시장과의 가성비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을 많이 고용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면세점이다. 이달 들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50% 급감했다. 업계 선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은 각각 본점과 제주점이 임시휴업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인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국내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다. 이에 이일재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지난 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면세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허 수수료 등 세제 감면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학회장은 "제조업체와 달리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면서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물류시스템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주는 것도 기업을 도와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책과 관련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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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 업종 관련 내용은 개소세 인하, 과세기준 가격 조정, 대규모 유통업계 합동 홍보 추진 등이었다.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4개월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준 건 맞지만 사실 유통업체들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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