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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씨의 동생(32)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7월부터 약 2년간 주식 1700억원 어치 상당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여원을 모은 혐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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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고 판단해 이씨의 형량을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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