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납세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취해진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유예, 이미 고지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금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 등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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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등 신종 코로나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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