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열려…"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권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회 개최됐으며 작년 12월 3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주요 안건은 네 가지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상황,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점검 등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을 올해 80만원까지 늘리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한다. 경력단절 기간을 15년까지 늘리는 한편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에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완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강화한다. 여성 취업 희망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모형을 운영하고 최신 기술에 기반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지역 새일센터를 관리·지원하는 중앙·광역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등 여성 참여도 확대한다.
일에 대한 관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사회적 경제 기반의 수요를 고려한 취·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초등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등도 진행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 총 2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적용 사업장 전체는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공립대 교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이 설정되며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발표한다.
일·생활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지침을 마련한다. 가족친화인증 참여도 현 3833개에서 4300개로 확대한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에 따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 12개 중 6개 분야(국가·지방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정부위원회)는 지난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에 관한 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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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는 2018년 71.9점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의사결정·가족·경제활동 등 분야는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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