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이 고발…"강용석, 도가 지나쳐"

강용석 변호사(좌), 도도맘 김미나(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좌), 도도맘 김미나(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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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상균 변호사,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강 변호사로 인해) 수많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서 국민적 오해를 겪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킴킴변호사 측은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12월 김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했다"며 "특히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적극적으로 교사해 무고 교사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강 변호사와 김 씨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할 예정이다.


킴킴변호사 측은 "고발에 앞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징계절차만큼은 변협이 직접 착수할 수 있게끔 선택의 길을 준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지난 2015년 김 씨의 폭행 사건을 강간 치상으로 조작해,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A 씨와 다투다가, A 씨가 맥주병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 씨가 김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와 A 씨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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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해당 사건에서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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