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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갚지 않아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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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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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에게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여 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못 갚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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