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내달 3일까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이달 17일~내달 3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9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해당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됐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았을 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14만원~300만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남은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이 3.5t 이상일 경우는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3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산정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대전시청에 제출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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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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