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 사항 구체적 공시 필요"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앞으로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는 기업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등의 중요 경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앞으로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의 중요 경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경우 계획 신청 및 결과와 임상시험 중지, 의약품 사용금지 조치, 임상시험 종료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 알려야 한다. 특히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 및 결과, 취소, 판매·유통금지 조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부적합 판정 등이 대상이다.
또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임상 중단·품목허가 미승인 등에 따른 계약 해지 사항,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제 선정, 중요한 특허권 취득과 양수도 계약 등도 자세히 알려야 하는 항목이다.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 공시양식이 제공되고 투자자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넣어야 한다. 홍보성 정보 등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는 공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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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 중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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