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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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입원 혹은 격리된 이들을 위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됐을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2주 격리시 4인가구 123만원=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5인 가구는 145만7500원이 기준이다.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나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려 버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려 버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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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교민 3차 이송 움직임= 정부는 또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추가로 데려오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임시 항공편 투입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김 부본부장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 이용 관련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항공편이 추가 운영될 경우 중국인 가족, 우리 국민의 가족에 대한 귀국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한 일대에 거주하던 한국인 701명이 1월31일과 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로 귀국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돼 생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기간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 분들이 있어 7일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아래 총 5건(아산)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도 의뢰했으며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 중 1명은 "2주 동안 갇혀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 힘들 것 같다"며 격리 중인 우한 교민들에게 책과 과자를 택배로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방문객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선별진료실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방문객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선별진료실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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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정의 확대에 검사자 3배 급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검사건수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전과 달리 중국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전날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평균 200건이던 검사건수도 3000건까지 확대했다. 김 부본부장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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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지난 6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우한교민 1명(20·남)이 국내 24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직까지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모두 24명이다. 이 가운데 1,2번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국내 환자와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총 170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표된 1352명에서 349명이 늘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1677명으로 이 가운데 1057명이 격리 해제됐고, 62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중인 유증상자는 전날 오후 327명보다 293명이 늘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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