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다./윤동주 기자 doso7@

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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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비례대표 후보공천에서 '전략공천'을 금지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별다른 조직 없이 한선교 의원만 대표로 내세워 출범한 미래한국당을 통해 한국당이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 측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하는 '전략공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선거법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투표절차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도부의 판단만으로 공천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선관위는 각 정당이 이 절차를 지켰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래한국당은 노골적으로 한국당의 자매정당임을 표방하며 별도 공약조차 내세우지 않고 출범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한국당의 당직자 모집 공고가 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할 사람을 잠시 추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꼭 있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선거 후 합당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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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미래한국당의 후보 공천 과정 역시 한국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인해 이같은 '꼼수' 가능성도 막혀버린 셈이다. 미래한국당은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조훈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한국당과 상의를 안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미래한국당도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당원, 대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다 거치는 만큼, 선관위 결정 때문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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