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 의심”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를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를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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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신당(가칭)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종전에 천명한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도 없는 사유를 내세워 정당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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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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