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 운영
기본직불제 선택직불제 나눠 시행
5월부터 신청·등록…11월께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로 통합해 지급된다. '선택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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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부가 오는 4월께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5월부터 신청·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불금은 11월부터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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