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심사때 통관 보류·고발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벌금
가격 통제 직접 해달라 국민청원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보낼 마스크를 박스에 정리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우려가 이어진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보낼 마스크를 박스에 정리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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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마스크 제품에 대해 정부가 매점매석을 통한 대량의 해외 반출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량의 마스크ㆍ손 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서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키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급증과 중국인 등 해외 유통상인의 매점매석 여파로 판매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처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성인용 KF94 마스크 기준 개당 평균 가격은 3148원으로 2년 전 대비 2.7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마스크 값이 치솟지 않도록 가격을 직접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20여건 이상 게재됐다.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마스크와 세정제 등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품은 국가가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제안도 나왔다.


법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는 상승률 제한이 아닌 가격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해 최고가액을 생산ㆍ도매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 현재는 서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무연탄과 연탄 정도만 최고가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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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여론에 밀려 정부가 개입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실질적 피해(감염)보다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면서 "가격 통제나 수량 통제는 공포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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