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 엄정 대응

국세청,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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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세정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종합소득세(5월)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특히 국세청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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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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