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손소독제·마스크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날 오후 중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기재부는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 사업분야를 지정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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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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