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시한 연장 요청키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결정 시한 재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와 관련해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사회에 키코 배상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들이 추가 검토를 요구, 이사회에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8일에서 이달 7일로 키코 배상 결정 시한을 한차례 연기했지만 추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금감원에 2월말로 배상 수용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일성하이스코를 비롯한 피해기업에 총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만약 신한은행이 이번 분쟁조정 150억원에 대한 배상을 수용하면 향후 400억원 규모의 자율조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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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개최해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12년 만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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