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5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을 권고했다. 또 마스크, 손 소독제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수강료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시는 감염의 특성상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권고 조치를 했다며 수강생과 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또 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점검과는 별도로 오는 14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자체 점검 대상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약국 등 40곳이며, 판매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손 소독제의 수요 급증으로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아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성남지역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