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만7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6000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한다. 특히 시ㆍ군 공모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경기도의 주택 정책이다.
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도는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만3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6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 일환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21만1000가구 중 21만 가구에 월 평균 15만6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 개량비 지원시업도 펼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450호)과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12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155호) 등이다.
도는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050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 금융비용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를 선별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도 1860가구로 지난해보다 1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임대 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을 올해 7672호 공급한다. 공급주택을 보면 사업승인이 2490호, 공시 시작이 3487호, 입주가 1695호다.
도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130개 단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52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160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245개 단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9곳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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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ㆍ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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