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지나치게 제한적…기업에 부담"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영계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입법 사항인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규칙과 부속 신청서류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총은 개정 시행규칙이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면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구체적 운영에 있어 특별연장근로 허용 분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연구개발 분야로 국한했다"며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사실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경총은 "‘통상적인 경우', '대폭적', '단기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 등 불명확한 용어로 인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재 수급 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 등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인 증가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총은 개정 시행규칙이 인가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정 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면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보다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필요기간 대비 짧은 기간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개정 시행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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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 같은 경영계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구개발 분야 유연근무제 및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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