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서 마스크 등 일부 위생용품 매점매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마스크 판매ㆍ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ㆍ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은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ㆍ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에 대한 위치, 이동경로 및 접촉자 수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도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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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장소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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