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올해 개정된 소방시설법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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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가 올해 개정되는 소방시설법으로 지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9일 함평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부터‘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기존 소방법령은 기존의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이 적용됐다.(단, 아파트는 5000㎡ 이상, 11층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되는 소방법령에서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소방시설법 제49조에 의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대 우려되는 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에 매우 유용한 소방시설로 유지·관리 태만으로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돼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됐따.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게는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시간내에 수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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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길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소방법령 개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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