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법·제도 기반 완성"…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담았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도 규정했다.
이 밖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 운영과 실무추진단 운영 규정을 담고, 소부장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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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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