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려라" 1년간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실형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재활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때리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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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22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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