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집에 불지른 약사, 1년6개월 실형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박모(58)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성북구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투약하고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8월13일 낮 1시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튿날 새벽 2시께 의류를 방 안에 쌓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후 새벽 5시께까지 박 씨는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조울증과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이혼 후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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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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