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시 직원 2월까지 목포세무서 상주하며 고지서 발급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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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목포시는 올해부터 납세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목포세무서와 합동으로 맞춤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용한다고 전했다.

양도소득분은 2월까지 목포시 공무원이 목포세무서에 상주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시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이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선택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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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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