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警 권력 비대화' 경계
수사권 국회 통과땐 탄력
입법 가속화 주목

지난해 2월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지난해 2월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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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로 대표되는 여타 경찰개혁안 입법도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는 데 일종의 '전제조건' 형태로 추진돼왔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 되는 것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되는 듯 보였다. 정부안을 반영한 이 개정안은 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자치경찰 운영 방식과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이후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 최소 5곳의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도 물거품이 됐다. 시범운영 지역은 현재 일부 자치경찰이 운영 중인 제주를 비롯해 서울ㆍ세종이 확정됐고, 2곳 이상 추가 선정하기로 했었다. 경기ㆍ인천ㆍ경남 등은 자치경찰 시범운영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2021년 전국에 자치경찰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목표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경찰개혁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간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세트'처럼 묶여서 거론됐다. 경찰은 두 사안에 연관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되는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라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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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치경찰 도입안을 두고 경찰은 물론 검찰ㆍ지자체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한 상태다. 지난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86.8%가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존 교통ㆍ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범죄 등을 비롯해 정보경찰 업무도 자치경찰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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