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올 7월 시행…창업기획자도 벤처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된다. 또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벤처투자촉진법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그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돼 있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의 경우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도 설치한다.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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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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