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조정 협의체 만든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 조율하는 협의체를 마련한다. 올해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전기오류수정 사례로 인한 갈등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 방안을 전날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체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발생해도 이런 조율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과 2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 당기 감사인간 조율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하돼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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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계자는 "전기, 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문제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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