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에 박차
기업당 최대 30억까지 지원하는 3000억 규모의 특례보증 도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기업에 대해 기보는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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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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