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 정당가입 금지 헌법소원…한국당 "청소년 이용 저급한 정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당원들이 8일 국회에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다.
정의당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심상정 대표가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행 정당법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 가입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18세 청소년의 경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청소년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고 싶다. 당원 가입의 연령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일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많지 않다"면서 "핀란드에서는 30대 총리가 배출되었는데, 이처럼 2030 젊은 세대의 정치 진입이 활발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10대 시절부터 정당 활동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당원 가입의 기준은 자발적 결사체인 정당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권현서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지난 7일 정의당의 만 18세 청소년 입당식과 관련 "청소년을 이용한 저급한 정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권 부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면서 "정의당은 만18세 청소년을 이용해 민주당 2중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저급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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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우선 학제 개편으로 '교실의 정치화'를 막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권 부대변인은 "오히려 준비도 없이 무책임하게 선거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2중대 정의당이 값싼 감성팔이쇼로 연명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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