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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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가수 김건모(51)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텐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익명의 여성이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증거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자신이)시끄럽다며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구타당했다는 설명과 함께 안와성 골절, 두통 등이 기록돼 있는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한편, 김건모는 A씨에 앞서 또 다른 여성 B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B씨는 가세연에 출연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음란 행위를 강요받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B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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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해 12월13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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